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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5가합53710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품 판매 경위 소외 B(상호: C)은 1993.경 김치, 고추장 등 발효식품용 진공항아리 용기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에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 를 개발하여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B은 다수의 특허, 디자인 등을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나, 현재는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 소외 D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경부터 ‘E’라는 상호[이후 일자불상경 ‘E’의 대표가 D에서 원고(D의 동서)로 변경]로 ‘F’이라는 진공밀폐용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진공항아리 용기류와 형태가 다르다. 를 생산판매하였고, 2007.경부터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하였다.

나. 원고의 디자인권 사시도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1) 원고와 D은 G ‘H’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I 등록하였다(등록번호 J, 주요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 2) 원고와 소외 K은 L ‘M’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N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O, 이하 ‘이 사건 무효디자인’이라 한다)

다. 피고의 제품 및 디자인권 1) 피고는 2014. 10.경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숨쉬는 황토진공항아리 자연애락’, ‘숨쉬는 진공항아리 황진이’라는 진공항아리 제품(이하 ‘피고의 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판매하였다. 2) 피고는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인 2014. 6. 26. 피고의 제품에 사용된 ‘식품 보관용 진공 누름판’, ‘진공 누름판용 밀봉캡’, ‘식품 보관용 진공 누름판’에 관한 각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2014. 10. 1. 각 등록결정되었으며, 2014. 11. 19. 각 등록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이라 하고, 그 중 등록번호 제0772728호를 ‘피고의 등록디자인’이라 하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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