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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59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 승계)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전2202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는,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양수한 정수기렌탈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전2202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9.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9. 11.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양도회사의 채권양도통지는 2014. 5.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9하면43894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1.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12. 15.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명부에는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한 채무가 누락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1721호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한 채무가 면책됨으로써, 주식회사 위앤미휴먼테크의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무 또한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면책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형제자매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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