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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25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0919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명령에 적힌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C 대출금 채무 위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D 대출금 채무 1) 원고는 위 D를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D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는 채권양도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 C 대출금 이 사건 C 대출금 채권은 종전 채권자인 C 주식회사가 이미 2008. 6. 4.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둔 것인데, 그 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종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항변하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D 대출금 1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D 대출금 채권은 종전 채권자인 D 주식회사가 2011.경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놓은 채권인데, 그 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위 판결금 채무의 소멸시효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하는 대출금채무 부존재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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