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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1구합5346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이전고시 취소청구 및 청산금 차액 지급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중구 E 외 114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F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있는 아래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원고

부동산 원고 A 서울 중구 G대 5.4㎡ 서울 중구 H 대 182.7㎡ 원고 B, C 각 1/2지분 서울 중구 I대 268.2㎡ 서울 중구 J 대 195.6㎡

나. 피고는 2006. 5. 8. 주식회사 태흥건설, K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7. 11. 1.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중구청장은 2007. 11. 30.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07. 12. 5.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 및 L이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제1심에서 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09. 9. 4. 선고 2007구합41895 판결 및 2009. 11. 11. 선고 2008구합9201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0. 10. 22.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비 추산액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총 사업비의 약 33%를 감액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분양기준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변경결의를 하였고, 중구청장은 2010. 11. 23.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한 후 다음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대상자별 지분율 산출근거와 정비사업비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기준 ① 지분율 분양대상자별 사업비 부담액(종전토지ㆍ건물평가액 시행자 비용부담액 부담액 평가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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