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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7나64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총 사업비)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07. 10. 29. 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 이에 대하여 2008. 3. 27.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제5조 분양설계

1. 공급규모 : 15개동, 지하2층 ~ 지상 15층 748세대 및 기타 복리시설

3. 분양대상자별 공급대상 3-2 복리시설구분 1층 2층 계 대지면적 용도 매장 매장 1,426.38 분양면적 537.47 841.14 1,378.61 (단위 : ㎡) * 복리시설의 호수별 면적 및 공급가격은 실시설계가 결정된 이후 확정될 예정이며,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의 범위에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금액을 각각 결정할 예정임. * 복리시설은 이 사건 정관 제46조 제6호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분양한다.

* 이 사건 정관에 따라 별도 협의 후 면적호수 대지지분을 확정한다.

2)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제1심공동피고 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 작성 및 대의원회 의결 등 1) 한편, 제1심공동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L은 2008. 3. 3. ‘피고 L이 소유하던 성남시 중원구 T 지번상의 대지 280.9㎡, 건물 932.43㎡를 제1심공동피고 조합에게 출자하고, 제1심공동피고 조합은 신축할 근린생활시설 중 지하(평면도P6층) 2층의 전용면적 373.47㎡와 지하(평면도P5층) 1층의 전용면적 525.44㎡를 피고 L에게 대물보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 M은 2008. 3. 7.'피고 M이 소유하던 성남시 중원구 U빌라 V호 지번상의 대지 141분의 26.084㎡, 건물 74.14㎡를 제1심공동피고 조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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