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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19구합25577
분양신청및관리처분계획등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14. 7. 21. 대구 중구 C 일대 26,712.6㎡(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동 제 2 층 E 호의 소유자 F의 동생 이자 위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6. 1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4. 7. 21. 피고 중구 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 조합은 2018. 4. 17. 피고 중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고, 피고 중구 청장은 2018. 4. 20. 대구 중구 고시 G로 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8. 5. 4. 분양신청기간을 2018. 5. 8.부터 2018. 6.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 하였고, F은 2018. 6. 7.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8. 11. 30.부터 2018. 12. 29.까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등에 관하여 공람하였다.

이에 원고는 F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8. 12. 26. 경 피고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및 피고 조합 운영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 조합은 2018. 12.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안) 수립을 결의한 후 2019. 1. 8. F에게 이의제기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람 의견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2019. 1. 9. 피고 중구 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중구 청장은 2019. 2. 2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2. 28. 대구 중구 고시 H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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