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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2.13.선고 2008구합302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2008구합3029 관리처분계획 취소

원고

000

피고

○○○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 12 . 12 .

판결선고

2009 . 2 . 13 .

주문

1 . 피고가 2007 . 10 . 29 . 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 10 . 29 . 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465 , 540 , 480원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서울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 2006 . 10 . 31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 립에 대한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이다 .

나 . 피고 조합은 2007 . 7 . 5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 행에 대한 인가를 받고 , 2007 . 7 . 12 .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를 한 다음 , 그 무렵부터 2007 . 8 . 13 . 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

다 . 피고 조합은 2007 . 10 . 29 .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 이하 ' 이 사건 총회 ’ 라고 한다 ) 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747명 중 557명의 동의 ( 그 중 527 명이 서면동의 ) 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후 , 2008 . 7 . 경 서울특별시 ○○○구청장 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총회를 통하여 수립된 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갑 제8호증 , 을 제4호증 , 을 제7호 증 , 을 제11호증의 1 , 2 ,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 위와 같은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조합원들에 게 조합원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나 )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 격 ” 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 하는 바람에 ,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안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 조합에게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게 되었 고 , 결국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서면동의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

다 ) 피고 조합은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총회 장소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라 ) 철거업자와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피고 조합은 조합원총회가 아닌 주민총회에서 철거업자와 시공자를 선정한 후 이들과 사이 에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들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 등을 기초로 “ 정비사 업비의 추산액 ” 정하여 , 이를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

마 )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들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

2 )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들은 원고 ○○○ 소유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 물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원고 ○○○의 종전자 산평가액을 465 , 540 , 480원으로 저평가하였으므로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 ○의 종전자산평가액을 465 , 540 , 480원으로 한 부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감정평가결과 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피고 조합은 2007 . 7 . 5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 2007 . 7 . 12 .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 위 안내문은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송달되었다 .

사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조합원 부담금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수입 , 지출 및 종전 토지 · 건축물 총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정 비례율을 산정하고 조합원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합니다 .

※ 수입과 지출은 개략적인 추정금액으로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됩니다 .

자 . 분양신청 안내

( 2 ) 분양신청은 본인이 희망하는 평형만을 신청하는 기간으로 , 신청한 희망평형을

바탕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 ( 진행 중 ) 와 공사비 등 제

반사업경비를 정리하여 최종 조합원 예상 분양평형과 부담금을 관리처분총회

전 ( 10월 중 예상 ) 에 개개인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

2 ) 피고 조합은 서울특별시 ○○○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과 ○○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에 관하여 각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피고 조합에게 감정평가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

3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기준안을 배포하였는데 , 위 관리처분계획기준안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현황과 관련하여 분양대상자별 평가액이 아닌 총 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현황과 관련하여 분양대상자별 추산액이 아닌 면적 내지 평형 별 추산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

4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 분양대상 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 이 사건 총회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개별 통지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 갑 제5호증의 1 , 2 , 갑 제6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9호증 , 을 제10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원고들의 첫째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 즉 ① 조합원별 부담금은 분양신청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 양대상자 , 청산대상자 , 분양평형 등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략적 인 부담금 내역만을 통지할 수밖에 없는 점 , ② 그런데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07 . 7 . 12 . 조합원들에게 “ 아파트와 상가 등 의 분양으로 인한 수입과 건축공사 제비용 , 이주철거 등 비용 , 기타 사업경비로 인한 지출에 관한 각 개략적인 추정금액 ” 이 기재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조합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정법 ' 이라고 한다 ) 제4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 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원고들의 둘째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 도정법 제24조 제3항은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48조 제1항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 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 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8조 제5항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 의견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 장 ·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규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비록 관계 법령 등이 명시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 격 ” 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각 감정평가액 ” 을 고지하여 ,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 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② 또한 피고 조합은 2007 . 7 . 12 . 조합원들에게 “ 신청한 희망 평형을 바탕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와 공사비 등 제반사업경 비를 정리하여 최종 조합원 예상 분양평형과 부담금을 관리처분총회 전에 개개인에게 발송할 예정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기도 한 점 , ③ 그 런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사 항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관리처분계획기준안에도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감 정평가액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내지 평형별 추산액 ”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④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각 감정평가액 ” 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하였고 , 위와 같이 징구된 서면동의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관리처분계획 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 는 건축물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각 감정평가액 ” 에 관한 정보 가 피고 조합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위와 같 은 무효의 결의에 의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

다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정도

별지

관계법령등

제24조 (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0 .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

제46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 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

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대

만 ,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①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

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에 의한다 .

1 . 제1항 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

하되 ,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

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2 .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 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

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제49조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

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

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3조 ( 통지사항 )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 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조합 정관 ]

제53조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 주택 및 대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 · 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54조 (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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