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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597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중구 E 외 114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F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있는 서울 중구 I 대 268.2㎡, J 대 195.6㎡ 중 1/2 지분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 5. 8. 주식회사 태흥건설, K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7. 11. 1.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중구청장은 2007. 11. 30.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07. 12. 5.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 C A, C 등은 공동원고로 원고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원고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정해진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아 2014. 1. 7. 제1심 재판장으로부터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및 L(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제1심에서 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09. 9. 4. 선고 2007구합41895 판결 및 2009. 11. 11. 선고 2008구합9201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0. 10. 22.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비 추산액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총 사업비의 약 33%를 감액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분양기준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변경결의를 하였고, 중구청장은 2010. 11. 23.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한 후 다음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대상자별 지분율 산출근거와 정비사업비 추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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