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5고정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관계이고, D, E는 친구관계로, 각 일행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6. 00:45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식당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시비한 사실에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피의자 D의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