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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6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분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에 대한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2.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층 외에도 원고와 사이에 2010.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8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경 피고의 배우자 E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옥탑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및 옥탑에 관한 보증금과 차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을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2017. 7.경 피고의 배우자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의 차임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5층, 옥탑에 관하여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후 잔존 임대차보증금, 2층에 관한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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