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5. 23.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14. 6. 30. 위 건물 5층을 임차하여 점유 중인 임차인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서 당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상태였다.
원고는 2004. 11.경 호주로 이민가게 되자 처형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계약 갱신, 보증금과 월차임 수령, 담보대출금 납입 등 관리 및 수익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맡겼으며, 위 건물 5층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D는 2014. 6. 30. 자신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90,000,000원, 계약기간 2014. 9. 24.부터 2016. 9. 23.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고 위 건물 5층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10, 13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D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면서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5층에 대해 임차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고(주위적 청구), 만일 위 임대차계약이 표현대리로서 유효하여 원고가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지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피고 C이 중개인으로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이라면서 피고 C과 피고 협회를 상대로 보증금 9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