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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371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082,638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임차 부동산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 건물 중 지상 5층(이하 ‘이 사건 건물 5층’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2015. 3. 10.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하고, 보증금은 2015. 5. 4. 지급하며, 월세로 1,100만 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공공요금(월세, 관리비와 합하여 이하 ‘월세 등’이라 한다)은 별도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받은 후 2015. 5. 4.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6.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현황’이라는 제목으로 2015. 6. 30. 기준으로 연체된 월세 39,348,712원의 내역을 통보하였고, 2015. 7. 27.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경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연체금 총 52,519,506원을 2015. 7.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5. 8. 4. 피고에게 '2015. 8. 4.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니, 2015. 8. 7.까지 이 사건 건물 5층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낸 후 2015.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집기 등을 들어내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 5층을 명도집행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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