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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0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2:32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뒤에서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 경찰청 부평 경찰서 D과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이 G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 운전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하냐,

미친놈들 진짜 개새끼네.

”라고 욕설하면서 E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E의 옷을 잡아 당겨 교통 단속 야광 조끼가 찢어지도록 하고,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타박상을,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 상황 사진,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등

1. 141호 순찰차 블랙 박스 확인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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