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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71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A 운영의 F광고사에서 화투 20매를 이용 각 2매씩 나눠가진 후 1,000원을 걸고 2매를 합한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330,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B, C, D이 속칭 ‘솟다’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투 및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B, C, D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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