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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26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 임도에 C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10 내지 20을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의 속칭 ‘줄도박’이라는 화투도박을 약 6시간 동안 1회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공주시 D 임도에 C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속칭 ‘줄도박’이라는 화투도박을 약 6시간 동안 1회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도박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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