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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19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2016. 1.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울산 남구 H, 3층에 있는 E의 거주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소위 ‘창고장’으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인 ‘데라’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소위 ‘마개사’로 화투 패를 분배하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G은 소위 ‘상치기’로 도금을 수금하고 승패에 따라 데라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 그 역할에 따라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 51장 중 3장을 패로 하여 두 패로 나눈 다음, 각 패에 도금을 걸고 화투의 숫자 끝자리의 우열을 비교하여 승자가 도금을 받아가는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약 2시간 가량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도박장에서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부탁으로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위와 같이 도박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1.항의 A, B, G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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