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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7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6: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483호 C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7. 21. 00:3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신 것으로 착각하여 술병을 치우자 C이 피고인에게 “ 씨발 년 아, 술병을 왜 치우 노,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었고, 금정 경찰서 경찰 관인 경장 F가 2016. 2. 27. 피고인의 주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C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사를 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열람을 시키고 피고인은 진술 조서를 확인 한 후 자필로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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