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8622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0. 30. 경부터 2013. 7. 5. 경까지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7,8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사건에서 C은 피고인을 통하여 위 차용금 중 9,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등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6,940만 원은 피고인이 계주인 D으로부터 곗돈 2,300만 원 가량을 미리 지급 받은 것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1억 39만 원을 송금한 내역에는 피고인의 계 불입금을 불입한 내역이나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 등 합계 최소 4,000만 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1억 39만 원 중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300여만 원이 모두 C이 피고인을 통해 D에게 변제한 내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1 억 39만 원을 D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 증인이 빌린 돈을 갚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신문에 “700 만 원인가 됩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그러면 1억 39만 원 중 7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무슨 돈인가요 ”라고 묻자 “ 피고인의 돈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8. 16:00 경 위 법정에서 위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