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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3330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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