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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20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1694호 피고인 F 외 15 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F가 2009. 5. 15. 경 주식회사 중부 지적 측량기술 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기술자 22명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고,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2009. 5. 15. 경부터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일을 도와주러 현장에 2~3 회 갔다 왔던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2009. 5. 중순경 이후에도 주식회사 중부 지적 측량기술 단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 예,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한 달에 4~5 번 정도 출근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현장에는 몇 번 출근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10 번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증인은 주식회사 중부 지적 측량기술 단 사무실에 몇 번 정도 출근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 한 달에 3~4 번 정도 출근하였고, 전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5. 16:00 경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1694호 피고인 F 외 15 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F가 2009. 1. 1. 경 주식회사 중부 지적 측량기술 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기술자 22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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