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노8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에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