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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9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불만으로 선생님의 교재를 찢고 나 아가 선생님의 배를 발로 차는 폭행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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