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종로구 A 대 2,572.2㎡ 중,
가. 피고 학교법인 B은 1) 별지3 목록 (라 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A 대 2,5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M상가 제가동호(별지5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성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인 점포(이하 ‘점포’라고만 한다
)를 별지6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 순번 1번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2번 C, 3번 D 및 망 N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V’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2. 7. 22. 사망)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들 중 일부이고, 위 사람들의 공유지분은 별지7 목록 기재와 같다.
3) 피고 순번 8번 E는 위 망 N의 배우자이고, 피고 순번 9 내지 15번은 망 N의 자녀들이다(이하 위 피고들을 ‘망 N의 상속인인 피고들’이라 한다
). 4) 별지4 목록 (하)란 기재 피고들[피고 순번 4 내지 7번]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4 목록 (나)란 기재 각 점포를 소유하였던 사람들로, 별지6 목록 ‘증여’란 기재와 같이 원고 순번 14번 O, 원고 순번 17번 P 내지 21번 Q에게 각 점포를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 등 1) 서울 종로구 R 입구에서 S, T를 거쳐 U에 이르는 곳(이하 일괄하여 ‘M상가 부지’라 한다
)에 난립해 있던 판자촌이 도시문제가 되자, 1966.경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M상가부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고층 주상복합시설인 M상가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불량지구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건축한 주상복합시설 일체(W상가, X상가, Y상가, Z상가 등 모두 포함)를 ‘M상가’라 한다. 를 건축하는 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2) 당시 M상가 부지는 시유지, 사유지 및 국유지가 혼재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