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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19가합10370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6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2020. 5.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J 사이에 아들인 피고와 딸들인 K, 원고 B, D, E을 두었다.

원고

A는 원고 B의, 원고 C은 원고 D의 각 남편이고, 원고 F는 원고 E의 딸이다.

나. 2010. 8. 24. 별지6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4. 11. 12.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2, 5, 6, 7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각 1/6 지분씩, 별지4 목록 기재 토지 중 2,958/3,006 지분을 각 493/3,006 지분씩 원고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게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2, 5, 6, 7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44848호로 원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4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493/3,00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44849호로 원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5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자신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B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③ 원고 A, C과 손녀인 원고 F에 대한 증여의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원고들에 대한 증여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가로 망인을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로 망인을 부양하지 않고 있는바,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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