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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2741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4, 21 내지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K이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50. 8. 25.경 사망하여 피고가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충북 옥천군 L 대 4,79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55. 4. 10. M 대 1,583㎡(별지 제4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N은 1994. 12. 6. 사망하였고 처 O, 자녀 P(장남), 원고 A, B, C가 N을 상속하였다

(N의 자녀 중 Q은 1955. 6. 27. 후손 없이 사망하였다). O은 1995. 1. 29. 사망하였고, P(장남), 원고 A, B, C가 O을 상속하였다.

P는 1997. 4. 1. 사망하였고, 처 원고 D, 자녀 원고 E, F, G(장남), H이 P를 상속하였다. 라.

N은 제1점유부분에 1995. 4. 10. 이전부터 제1점유부분을 주택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N이 사망한 이후에는 N의 상속인 중 원고 A이 제1점유부분을 주택부지 등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 A은 2005년 이전부터 제2점유부분과 별지4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각 분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586㎡(이하 ‘제4점유부분’이라 한다)을 개간하여 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제1분묘는 망 R와 R의 처 S씨, T씨 합장 분묘이고, 제2분묘와 제3분묘는 망 N과 N의 처 U씨의 분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부 내지 조부인 망 N이 1950. 10. 24.경 피고의 피상속인 K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36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K의 상속인인 피고는 N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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