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17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