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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17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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