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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2 2016고정2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은 2006년 경 맞선을 본 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2007. 11. 경까지 총 4회 만남 이후로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가. 누구든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 자빠져 자지 마니아는 놈 때문에 세가 어떤 일을 격엇 는데 능 구렁이 짓을 하고 잇나

가증스럽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015. 11. 3.까지 총 13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혀 모르는 사이 임에도 위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 니 목소리 토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2015. 11. 9.까지 총 1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B,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최근 착 신문자 내용 (B), 문자 메시지 자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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