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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3:23 경 불상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 가명, 여, 49세) 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빨리 해 라~~ 이번엔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라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 10: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하는 등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및 통화 발신 내역,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 톡 전송내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3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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