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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단1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6:1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관할 관청에 알아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들아. 별것도 아닌데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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