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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반 업소에서 노래하고 술을 마시는 영업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노래방 기계를 사진 촬영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E에게 “짭새 새끼들아, 불법도 아닌데 왜 왔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풍속영업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업소의 업주를 데리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려 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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