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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5고단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식당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계급이 뭐냐”라며 시비조로 말을 한 후,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그 장면을 녹화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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