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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고 총 술값이 10만 원을 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11만 원의 술값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술값을 지불하여 시비가 일단락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아저씨가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00:25경 위 F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00:30경 위 F주점 안에서 위와 같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쇼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머그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모서리가 날카로운 머그컵 파편 조각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긋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길이 약 12센티미터)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부서진 리모콘 및 머그잔 파편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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