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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4부두 앞 도로를 5부두 방향에서 세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등을 보지 아니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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