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하도 앞 교차로를 5부두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한 피해자 G 운전의 H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간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