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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4부두 맞은편 편도 7차로의 도로를 5부두 쪽에서 세관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9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3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함께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 피해자 D(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 보닛, 앞 유리창 부분으로 순차 피해자 C를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등 부분으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각각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5. 2. 8. 01:43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수사보고(가해차량 과속), 사고장면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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