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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지하차도 맞은편 편도 6차로 도로를 세관 방면에서 5부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제1지하도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옆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들기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지하차도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F),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교통cctv 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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