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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1 2014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0:55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27-86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73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적발 차량사진

1. 수사보고(운행거리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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