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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0.18 2017가단309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보성군 C 대 30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7.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2. 3. 8.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전남 보성군 C 대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2012. 3. 12. 2012. 3.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8평 지상에는 피고가 신축한 미등기 조립식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가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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