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1. 12. 24. 혼인하였다가 2002. 6. 1.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2002. 7. 25. 다시 혼인을 한 후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2011호437)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나. 재산분할 약정 및 소유권이전 1)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4. 협의이혼을 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1.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107호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D 산후조리원 건물)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으나 쌍방의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 전부를 부채와 함께 이전하기로 협의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위 부동산은 피고가 50%를 소유하였으나 쌍방의 이혼으로 인하여 50% 지분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기로 협의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12. 26. 피고에게 위 산후조리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재산분할 판결 1 원고는 2012. 5. 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드단4183호로 2011. 12. 14.자 협의이혼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비율이 70:3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