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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516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7. 7. 17.부터 2019. 7.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3~4개월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라.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살림살이 일부를 남겨둔 채 이사하였고, 2019. 8. 27. 인천지방법원 2019카임10047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그 무렵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 소유의 집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마. 원고는 2019.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집기를 완전히 반출한 다음날인 2019.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 소유의 살림살이가 남아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언제 살림살이를 반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집을 보러 오겠다는 부동산 중개소의 연락이 올 때마다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1. 15. 이전에 피고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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