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소외 G은 2006. 5. 24. 및 30. 소외 B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B은 G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1. 9. 30. 자신 소유인 천안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외 I에게 1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채권 2억 8,300만 원에 대하여 2011. 10. 28. 위 G에게 양도하였다.
나. 위 G은 위 I가 위 양수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2.경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고, 201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D, E,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얻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만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10. 위 G에게서 G이 위 경매절차에서 수령할 배당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 G은 위 I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위 I는 2011. 10. 27. 위 B이 피고(양도 전 소외 주식회사 코빅파트너스대부)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위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90,404,24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원고는 후순위 채권자로 15,818,648원을 배당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인 2013. 10. 21.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I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어떠한 재산도 보유하지 아니한 무자력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B을 위하여 피고(양도 전 소외 주식회사 코빅파트너스대부)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수액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