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소외 회사는 2009. 6. 1. D, E에게 여주시 F 지상 창고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3억 7,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고, E은 2009. 7. 15. G(H회사)의 명의를 빌린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를 1억 8,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2009. 9. 1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D, E이 2009. 10. 22. 공사를 포기하자, 소외 회사는 하도급업자인 원고 등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9. 11. 6. 및 2010. 1. 21.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0. 2. 1. 2,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소외 회사는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2009. 9. 30. I가 지정하는 J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와 대표이사 K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이 좋은 제3자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라”는 I의 권유에 따라 I가 지정하는 L에게 소외 회사의 전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여주시 M 임야 176㎡, N 임야 1,569㎡ 중 소외 회사 소유의 82/1,569지분에 관하여 2009.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채권최고액 6억 1,600만 원), O(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P(채권최고액 3,000만 원), Q(채권최고액 1억 450만 원), J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I는 미리 자신의 돈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