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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8가합553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배우자로 피고 B, 자녀들로 피고 C, D, E, F이 있었고, 원고의 딸 H은 피고 D과 2003. 7. 14. 혼인하여, 망 G과 원고는 사돈관계였다.

나. 원고는 2008. 2. 1. I단체(이하 ‘I단체’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I단체에 원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4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의 I단체 계좌(계좌번호 L)에서 같은 날 1억 1,1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거래내역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4. 1. M조합와 사이에 2억 9,500만 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M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에는 2008. 4. 2. 대출금 3억 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2억 9,5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출금된 2억 9,500만 원 중 181,422,849원을 망 G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1,300만 원으로 I단체에 대한 이 사건 제1 대출을 변제하고 I단체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7. O조합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같은 날 O조합에 원고 소유인 서산시 P 임야 1,983㎡ 및 Q 임야 2,77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의 O조합 계좌(R)에서 같은 날 1억 3,800만 원이 출금되었다.

마. 망 G은 2008. 6. 25.부터 2010. 8. 3.까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에 합계 5,19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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