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104,000원과 그중 9,60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13,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 B은 2013. 8. 1. 원고와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공사금액 429,450,824원(부가가치세 39,040,984원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공사기간은 2013. 12. 31.로 연장되고, 공사금액은 436,320,84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나. 공사대금 지급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광주은행계좌(618-107-002806, 이하 ‘이 사건 광주은행계좌’라 한다)로 2013. 8. 20. 300,000,000원, 2013. 10. 28. 100,000,000원, 2014. 2. 11. 36,320,840원 합계 436,320,840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기업은행 계좌 관리 피고 A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191-101968-01-015,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기업은행계좌의 주요 거래내용은 별지 기업은행 거래내역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기재와 같다
(피고 B은 ‘B’, 피고 A은 ‘A’이라 한다). 라.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일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미지급금액 2013. 12. 27. E F 5,060,000 2,060,000 2013. 12. 30. G H 2,970,000 2,970,000 2013. 12. 30. I 2,750,000 2,750,000 2013. 12. 31. J K 26,401,120 13,181,120 2013. 10. 28. L M 91,632,750 15,632,750 합계 36,593,87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이나 하도급대금 중 아래 표와 같은 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 미지급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대금 청구 등 1) 위 라.항의 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자 등’이라 한다
)은 모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M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