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2. 10. 8. 주식회사 동부건설(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남양주D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3,806,161,200원으로 정하여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받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2013. 7. 22. 동부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4,516,850,92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014. 9. 30. 동부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기간을 2012. 10. 8.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은 4,564,299,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0. 25. A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지급보증을 위한 동부건설과의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 공사금액 3,806,161,2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631,728,000원, 보증기간은 2012. 10. 8.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제1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고, 2013. 8. 19. A에 1차 변경계약에서 증액된 공사대금 710,689,720원(= 4,516,850,920원 - 3,806,161,200원)에 대하여 보증기간은 2013. 7. 22.부터 2014. 12. 29.까지, 보증금액은 117,956,800원으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제2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제1 보증서의 이면에 기재된 보증약관에는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