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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31 2014가단13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30.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체신청으로부터 C 건립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2. ~ 2011. 10. 29., 공사대금을 436,473,000원에 수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원래 상호는 ‘D 주식회사’였는데, 2011. 10.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6. 16.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6. 20. ~ 2011. 7. 19., 공사금액 56,39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썼다.

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나중에 2011. 10. 29.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1. 7. 21.경 ~ 2011. 9. 8.경 사이에 E를 비롯한 아래 표 1 기재 사람들(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금액’란과 같이 합계 9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1] 이름 상호 날짜 금액 E F 2011. 7. 21.경 5,500,000 2011. 8. 10.경 5,500,000 G H 2011. 8. 4.경 22,000,000 I J 2011. 8. 4.경 11,000,000 K L 2011. 8. 4.경 11,000,000 M N 2011. 8. 4.경 7,700,000 O P 2011. 8. 10.경 2,750,000 Q R 2011. 8. 10.경 2,750,000 S T 2011. 9. 8.경 5,500,000 U V 2011. 9. 8.경 16,500,000 합계 90,2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9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공사금액 원 공사비의 85%에 하도급하였는데 관계법령상 일괄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서만 이 사건 계약서를 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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