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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3가단761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243,393원 및 그 중 14,759,930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3. 12. 3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6. 9. 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 여천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대출받을 25,000,000원(85%)의 채무 및 이에 따른 종속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9. 6. 우리은행 여천지점 앞으로 보증금액 21,250,000원,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기한 2007. 9.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 여천지점으로부터 위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는 그 후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3. 8. 30.까지 연장되었다.

(3) 피고 A은 2013. 3. 4.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8. 21. 대출원금 및 이자로 우리은행 여천지점에게 14,759,93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3. 8. 21.과 2013. 8. 29. 합계 23,010원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186,023원, 320,480원 합계 506,473원을 지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은 2013. 2. 13.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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