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5: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너편 E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위 사우나로 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블랙박스 상대 수사)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약하기는 하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양형조사보고서 참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