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사하구 하단동까지 운행하는 C 버스를 부산 사상구 D 정류장에서 탑승하였고, 피해자 E(여, 15세)는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정류장에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위 C 버스가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마트 앞을 지날 때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버스에 승객이 많이 서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약 7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