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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5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사하구 하단동까지 운행하는 C 버스를 부산 사상구 D 정류장에서 탑승하였고, 피해자 E(여, 15세)는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정류장에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위 C 버스가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마트 앞을 지날 때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버스에 승객이 많이 서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약 7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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