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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2 2013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15: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D’에서, 위 ‘D식당’의 종업원인 E의 딸 피해자 F(여, 11세)이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곳에 놀러오자, 피해자와 함께 고양이를 보기 위해 위 ‘D식당’의 2층에 올라가 저온창고에 있는 고양이를 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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